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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지원금 (1분 요약정리)

by 블루스톤즈 2025. 4. 2.

근로자 채용 지원금,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근로자 채용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지원금"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글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여러 포스팅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이 포스팅은 "지원금", 그 중에서도 "근로자채용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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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채용지원금"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3) 고용 촉진 장려금
2. 그 외 중요한 정보 4가지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4) 정규직 전환 지원금

 

1. "근로자채용지원금"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채용 지원금 중 하나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단, 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제공되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최대 1년간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니다.

3)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 취약 계층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등이며, 국가 기관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니다.

 

2. 그 외 중요한 정보 4가지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제공되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임금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입니다.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입니다. 매 분기마다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 단위 신청 기간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니다.

4) 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임금 증가액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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