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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대상 (1분 요약정리)

by 블루스톤즈 2025. 4.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여러 글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신청",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신청대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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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확인

 

 

<<목차>>

1. "근로장려금신청대상"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신청 대상 가구의 유형
 3) 소득 요건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재산 요건
 2) 신청 제외 대상
 3) 신청 방법
 4)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신청대상"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가구의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거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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