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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대상 (1분 요약정리)

by 블루스톤즈 2025. 4. 15.

취득세 감면 대상, 다양한 혜택과 조건 총정리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취득세감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취득세감면", 그 중에서도 "취득세감면대상"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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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감면대상" 핵심 3가지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 신생아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
 3)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2.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
 1) 임대주택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2)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3)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4)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

 

1. "취득세감면대상" 핵심 3가지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생아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1주택자로서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55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신생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그 외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감면 신청서와 자녀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

1) 임대주택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남구청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해당 지역의 감면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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