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자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일자리",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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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 필수 요점 3가지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3)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K-디지털 트레이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 "청년일자리" 필수 요점 3가지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iteturn0search5
2)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청년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0
3)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1인당 연간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Q-Net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3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5세부터 34세로 확대되었으며, 병역의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활동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월 133만 7천 원 이하의 소득 발생 시에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citeturn0search3
2)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 산업과 신기술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HRD-NE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citeturn0search9
3)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워크넷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citeturn0search9
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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